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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공공기관 3년 연속 '청년고용' 외면해

신보라 의원 "3% 이행 못해 사라진 청년일자리 4076개"

박지혜 기자 기자  2017.10.12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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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기관이 총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72.1%→ 70.1%→ 80.0%로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12곳, 인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포함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에 달했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의무 3%를 이행하지 못해 특별법으로 규정한 청년일자리 4076개가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서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최소장치인 청년고용의무 3%도 외면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여전히 많고, 특히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기관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3년 연속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으로 사라진 청년일자리가 4076개에 육박한다"며 "문 정부는 강제적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을 상향하기 보다 공공기관이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노력의무를 신설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