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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공시위반 빈번…롯데 182건 최다

김성원 의원 "공정위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0.11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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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진단 및 비상장사들의 공시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1631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렀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며 정기 공시 때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의 잘못된 표기를 한 자료를 공시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경고횟수는 총 621회, 과태료 1031회, 부과금은 총 30억7566만원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었다.

롯데의 경우 5년간 공시위반수 182건으로 7억8268만원의 부과금을 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효성의 경우 공시위반 부과금은 1억3780만원, 3위 SK는 1억6699만원의 부과금을 냈다.

김 의원은 "소액투자자일수록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시자료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시장에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공시위반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강화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