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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논란' 잠재운 동의의결…1년뒤 "기업 봐주기 전락"

김해영 의원·녹소연 "최대 1158만명에 데이터 쿠폰 지급 안 돼"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0.11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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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년 전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쿠폰 지급 등 미흡한 대책으로 빈축을 산 동의의결 제도가 사실상 이용자 혜택 없는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한 모습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인 동의의결 제도가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녹소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무제한 요금제를 내건 이통사의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단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현 금지를 비롯, 피해 소비자에게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30분~60분 부가·영상통화 쿠폰 제공 △데이터 1GB~2GB 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데이터 쿠폰 지급 등의 해결책이 이용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조치인데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데이터 쿠폰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1년여 시간이 흐른 현재, 이통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결과는 당시 우려가 그대로 재현된 모습이다.

우선 이통 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과 녹소연 측은 "이통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또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확인한 결과 데이터 쿠폰은 당초 이통 3사가 736만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 이용자를 제외하고 526만명에게 쿠폰이 제공됐다. 또 부가·영상통화는 2508만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1560만명에게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김 의원과 녹소연 측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됐다고 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3563명에게 (문자 사용량 초과 과금에 대해) 환불해준 3억3583만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LG유플러스는 단 한 명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이조차 검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데이터쿠폰과 부가·영상통화쿠폰 지급 대상자 중 최대 1158만명으로 추정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단 16만명만 쿠폰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동의 의결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동의의결"이라며 "현행법 상 동의의결 시정방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의 균형, 소비자 보호의 적절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방안은 한참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라며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을 한 공정위 차원의 사후 검증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