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시] LIG넥스원 "법원, 입찰 참가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0.11 08:52: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LIG넥스원(079550)은 방위사업청이 통지한 '3개월(9월15일~12월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LIG넥스원이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회사 측은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IG넥스원은 지난달 8일 3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거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