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비군 급식비 등을 현실화하는 '예비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훈련 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실경비가 약 2만2000원인데 비해 현재 2017년 실제 지급금액이 1만3000원에 불과하고 생업 등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만원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 급식비 지급 금액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현실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비군 지원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급식비 현실화 및 질 개선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 △생업 단절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