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이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재 이등병 월급은 16만3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 등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해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병사월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장관급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보수를 결정하되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월급 수준이 애국페이라고 불리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군인복지법의 군인복지위원회가 장병 봉급액의 바탕이 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군인복지위원회에 장병월급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병사의 월급은 복지의 수준이 아닌 기본권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병사의 월급을 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제도를 만든 것이 큰 의미"라고 법률개정의 효과를 내다봤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는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30%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기 위한 절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서 의원의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