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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 국방위 상정

민간의료기관 선택해 치료받을 권리 보장

박지혜 기자 기자  2017.10.10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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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이 국방위원으로 추진 중인 군인권법안 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이 최근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인 서 의원은 본격적으로 군내 인권문제와 장병의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권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발의 중인데, 그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을 보장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등 논란이 생기면서 군인이라 해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은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의 대체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결원 발생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 중인 만큼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 스스로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의 기본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