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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옵션, FX렌트 '규제 사각지대' 투자상품

김성원 의원 "신종 금융투자 상품, 금감원 감독지침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0.10 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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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바이너리옵션' 트레이딩시스템의 경우 아직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다.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는 만큼 매우 투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옵션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FX렌트'도 바이너리옵션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이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 삼아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는 주장이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밖에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 또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거래하는 불법 외환마진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이다.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나 금감원의 최근 적발사례는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같은 바이너리옵션이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에 대해 금감원 측은 피해민원이 미미한 수준이고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차원이 아닌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