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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은행법 위반 논란 "3개 주주가 공동 의결권 행사 중"

박찬대 의원 주주 간 계약서 확보…법정한도 지분 초과, 이사회 장악까지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0.10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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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000030)과 KT(030200),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지적과 함께 케이뱅크가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인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며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 개정도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주 간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주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총 9명이다.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