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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고의적 부정행위 연평균 1700건 '환수율 50%↓'

환수대상 사업비 1976억원 중 966억원만 회수 "연구관리기관 일원화해야"

임재덕 기자 기자  2017.10.10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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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한 고의적 부정행위가 최근 5년간 8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해야 하는 사업비 1900여억원 중 900여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관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이른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700건이 넘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66건 순이다.

이 중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원이었지만,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원에 그치고 있어 17%의 극히 미진한 환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된다는 점에서 제재 확정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며 "연간 1700여 건이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