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경찰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타인 명의로 이용되는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튜닝(구조변경) 차량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방치차량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중 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돼 시민이 신고하면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 자동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자동차는 도로위의 흉기로 불릴 만큼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877대, 불법튜닝 317대, 대포차 3대, 이륜차 53대 등 총 1250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