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인형뽑기방의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9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1975개의 인형뽑기방이 성업 중이며 2만226대의 기계가 운용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509개(5551대) 업소가 몰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인천(149개소·1743대) △경북(138개소·1412대) △전북(126개소·1175대)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인형뽑기방이 2015년경까지는 일반업소에서 기계 1~2대 정도를 관리하는 싱글로케이션 형태로 운영됐고 업소와 기계수도 각각 21개소, 37대에 불과했다"면서 "이후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조사 결과 작년 말에는 863개소, 8507대로 불어나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인형뽑기방은 형행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게임법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업소 상당수가 게임법상 인·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등록형태에 '뽑기방'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위원회 조사에는 등록된 상호를 통해 뽑기방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은 탓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가 올해 3월 국회에 보고한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고객은 10~30대가 76%를 차지했고 대부분 이 중 68%는 '경품획득'을 이용 이유로 꼽았다.
평균 이용횟수는 월 1회가 49%로 가장 많았고 주 1회(24%)가 뒤를 이었다. 이용고객들은 친구나 연인과 어울려 뽑기방을 찾는 경우가 68%로 높았고 혼자 즐긴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했다. 한 번 이용할 때 지출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5000원'이라고 답했으며 '1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고 39%로 상당수 뽑기방 이용자들은 5000~1만원 선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뽑기방 이용 시 불만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집게 힘이 부족하다'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 등의 불만을 제기해 사업자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의 의심은 게임물위원회의 업소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서 일부 확인된다"며 "올해들어 8월말까지 141개 업소, 165건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중 11.5%(19건)는 기계를 개조해 확률을 조작(등급분류 위반·미필)한 사례에 해당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적발된 뽑기방 법령위반 사유는 △등록증 미부착(85건) △안내문 미부착(39건)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19건) △시설기준 위반(1건) △기타(경품지급기준 위반 등 21건)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대구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35건) △광주(32건) △세종(12건) △충남(10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경품지급기준 위반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경품 가격은 5000원을 넘을 수 없고 완구·문구류, 문화상품·스포츠용품류 등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배케이스나 값비싼 드론, 낚시용품, 블랙박스 등을 제공할 경우 불법이고 경품을 기계 안에 비치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 역시 법령 위반이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41개 업소 중 110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13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스트레스에 지친 대중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자 놀이가 바로 인형뽑기"라면서 "인형뽑기방이 건전한 게임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