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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 단 6건

김병욱 의원 "당사자 파면·해임, 사학법인 행적·재정적 처벌 강화해야"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08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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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51건의 비리사건 가운데 실제 임용취소로 이어진 것은 불과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교원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이 중 6건만 임용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이듬해와 지난해에는 각각 2건,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에서 이듬해 53명으로 2배 이상 많았고 지난해에는 74명으로 총 169명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14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며 역시 임용취소는 1건에 불과했다.

채용비리 유형은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가 가장 흔했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 S여고 A교장은 총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조카가 응시하자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A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고, 조카의 임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갈수록 고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2013~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4조5424억에 비해 35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4조7771억원)에 비해서도 1160억원 가량 불어난 수치다.
  
김병욱 의원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사립학교법인에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사학이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