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붉은불개미가 이미 21년 전 정부로부터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Buren)는 앞서 1996년 규제대상인 검역해충으로 지정, 등록됐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 검역망을 뚫고 부산 감만 부두를 통해 유입돼 부실 검역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검역해충은 총 1115종으로 금지해충 61종, 관리해충은 1054종 등이고, 붉은불개미는 관리해충에 해당한다.
관리해충은 검역과정에서 검출 즉시 폐기 또는 소각, 반송된다. 문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치는 탓에 식물이 아닌 다른 물체에 묻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검역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식물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지해충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발송되거나 경유한 식물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붉은불개미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금지해충이 아닌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 인체나 동물에 미치는 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도 제도적 허점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를 식물의 뿌리, 종자, 감귤나무 껍데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관리해충으로 지정했지만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된 식물에 대해서는 소독제를 이용해 사멸시키지만 해충이 식물로만 옮겨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검역망을 뚫고 유입된 해충은 13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해충이 발생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기후환경이 바뀌었고 해충 유입경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며 "식물뿐 아니라 인체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해 검역 절차를 재정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