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4인방이 구치소에 구금된 날보다 변호사 접견 횟수가 최대 53회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접견은 탁자와 소파 등이 갖춰진 독립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특혜로 여겨진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을 포함한 교정공무원과 24차례에 걸쳐 개인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소자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치소장과 직접 면담은 쉽지 않아 '황제수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8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구금된 147일 동안 변호사와 148회 접견했다.

최순실씨 역시 285일 동안 294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214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5일 동안 258회로 모두 구금일수보다 변호사와 접촉한 횟수가 더 많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하루에 한 번 접견도 힘든 게 보통"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여유로운 수용생활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개인면담을 했다"면서 "열흘에 한 번 꼴로 소장이 직접 면담을 한 것은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 충분하다"라고 꼬집었다.
최씨 역시 구금기간 중 40차례나 직원 면담을 했고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 역시 '심신안정'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최씨와 만났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독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 면적은 10.08㎡(약 3.05평)으로 TV와 싱크대, 책상과 청소도구 등이 갖춰져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약 0.78평)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7.33㎡·약 2.22평) △이재용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각 6.76㎡·약 2.04평) 역시 일반 수용자 대비 넓은 혼거실에 머물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도 보통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구금' 실상은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장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6일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SK, 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중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 속행공판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