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년1~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92%)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금융감독원 퇴직임직원 윤리규정(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감원 고위 퇴직자 총 52명 중 48명(92%)가 재취업 '가능·승인'을 받았다.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은 인원은 단 4명뿐이다. 또한 재취업자의 상당수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업계 및 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업권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