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5년 사이 6.5배 이상 폭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약 37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면서 거래대금이 26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진 동시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총 2158건으로 10건 가운데 7건 꼴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르다는 불만(71.6%)이 쏟아졌다. 또 침수차량 미고지도 69건에 달해 물난리로 차량 침수가 많이 발생한 올해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최근 쏘나타 차량을 중고로 사들인 A씨는 판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만4010㎞라고 고지 받았지만 직접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7만5000㎞에 달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현아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한해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차량 성능과 상태를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해도 업자들이 사후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고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인과 여성, 청년 등 차에 대해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업자들부터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며 "그 자체로 중고차 거래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