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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로 재탄생

국립묘지 승격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민철 기자 기자  2017.09.29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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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의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호국보훈의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법률안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 의원 외 28명과 대구시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 일대 3만6800㎡의 규모로 독립유공자 52분(건국훈장 독립장 1명, 애국장 11명, 애족장 34명, 대통령표창 2명, 서훈 미취득 4명)이 안장돼 있는 전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묘역은 1955년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산재해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성역화를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신암선열공원은 그동안 대구시가 현충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역화 등 위상 제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7월5일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의원 외 28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7월10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구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립묘지 지정에 따른 안장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한정해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출, 9월21일 소관 상임위, 9월27일 법사위를 통과, 9월2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호국보훈의 도시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됐다"며 "향후 국가보훈처와의 이관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