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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시정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9.28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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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 약관법 집행 역사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예정한 날로부터 7일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50%를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과 예약최소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환불 규정을 30일 이전 100%, 이후 50%로 수정했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만 고지하고 숙소 제공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숙소 제공자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ㅇ하고 한국 소비자에게만 숙소 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다록해 시정명령을 지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일부 약관 변경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최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공정위와 당초 협의한 내용은 이런 조건 없이 100% 환불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