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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포…'추석 과열' 방지 나선 방통위원장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9.28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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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0월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단말기 출시후 15개월 경과한 단말기만 33만원 초과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불·편법 영업 단속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장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상황반은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일인 10월1일과 8일 외에도 유통업계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이통3사와 합의해 10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범계역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이른바 '추석 대란'으로 불리는 휴대폰 유통시장 과열 및 혼탁 방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LG전자의 'V30' 등 최근 신규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또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25%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 중요 선택정보를 제대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0월1일·4일·5일·8일 4일간 전산개통을 휴무하니 이용자의 오해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