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전수조사, 위해평가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다.
VOCs 10종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었다.
식약처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나머지 74종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위해평가를 진행,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작용 사례조사와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쳤다.
검사는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는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나선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깨끗한나라(004540)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는 "앞으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함께 노력하겠다"며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그간 생리대와 기저귀는 각각 의약외품과 어린이용 제품으로 안전성을 관리해 왔다. 이들 업체는 "VOCs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를 낳았다. 안전성과 관계 없이 검출 여부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증폭됐다"며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에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동 자율안전규약'으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 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공통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섬유제품의 환경친화기준 'KATRi Eco-Quality Standard 1000:2016'을 우선 생리대부터 준용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