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켜 투자자를 기망했다. 작년 9월 당시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인 C씨를 회사 임원으로 위장 영입했고 회사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자 B씨는 차명주식을 매도해 101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A사는 차명주식 보유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B씨와 회사 임원을 고발했다.
올해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치테마주 부정거래 비중이 18대 대선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테마주'란 기업 실적과 관련 없이 주식시장에서 정치이슈에 따라 마치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풍문이 유포되거나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는 종목을 말한다.
금감원은 1월 이후 19대 대선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중 47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3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해 위반자 33명을 고발 조치했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3명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 부과 3명 △경고 1명이며 조치대상별은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다.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다양했다.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하기도 했고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도 3개 종목에서 나타났다.
5분이내의 초단기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이 17개 종목에서 적발됐고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 유인 15개 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도 2개 종목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8대 대선과 비교해 적발규모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정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9대 대선의 경우 대선기간이 짧았고 금융감독당국의 효과적인 사전 예방 활동으로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18대 대선 시에는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19대 대선 때에는 풍문 유포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제언했다.
한편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148개 종목은 대선일(5월9일) 이전 1년간 평균 25%의 주가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테마주 및 정책테마주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 지수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선 이후 시장지수는 2.7% 상승한 반면 정치테마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8월31일 기준 5월8일 대비 정치테마주는 4%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실적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 종목에 대해 빈번한 단주 분할매수주문, 상한가를 형성·유지시키기 위한 허수, 매수주문, 근거없는 풍문유포 등은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