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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불법조업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

'육상단속 전담반' 편성…유통 및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예정

윤승례 기자 기자  2017.09.28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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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및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북도 연안에 꽃게, 전어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근해통발과 근해 소형선망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으로관내 소형어선과의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해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부안왕등도-위도-군산비안도, 개야도·연도·십이동파도 △통발과 자망 어업인 마찰 중점 단속 △타도 잠수기, 형망어선의 야간 불법조업 행위 △레저보트를 활용한 스킨스쿠버 어로행위 등 △근해통발 근해통발어선이 꽃게 등을 포획하기 위해 연안해역 등 무단진입 △안강망 어구사용량 기준 초과해 조업 및 어획량 증대를 위해 세목망 사용 조업 △근해안강망 세목망 허용된 10개 어종 이외 어종 꽃게 등 포획 △연안선망 가을철 멸치, 전어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조업구역 위반 △통발·자망 도계위반 및 업종별 어구사용량 위반 등으로 업종 간 갈등 유발 △불법수산물유통 어린고기 및 금지기간 중에 포획 된 불법수산물을 시장, 항·포구 등지에 불법 유통 등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전·후해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인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심해역에 대해 어업지도선 등을 상시 배치해 불법어업 방지 및 지도단속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봄철(5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서해안에 멸치(6월 중순)과 오징어(7월 중순)이 형성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남획의 가속화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8월23일부터 9월5일까지)을 실시 한 바 있다.

단속실적으로는 9월 기준, 46건으로 도내 31건, 타시도 15건, 근해 2건, 연안 44건, 무허가 21건, 허가 이외 어구적재 11건, 무면허시설 3건, 허가조건 위반 1건, 기타 10건 등이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보호 및 풍요로운 바다 조성을 위해 무허가 어선조업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대응과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며 "우리 지역어업인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