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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발행공시 위반 제재 41건 '대폭 증가'

금감원, 발행시장 공시위반 사례·유의사항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9.27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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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발행공시 위반 제재조치 건수가 41건으로 최근 몇 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017년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우선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 합산 개념, 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주로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위한 편법 증권발행 등 상장사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행위도 발견됐다. 공모규정상 해석이 여지가 있거나 위반시살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상장사 A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으나 이후 배정자 명단을 49인으로 변경해 정정공시했다. 이는 최초 공시됐던 25인 중 13인이 제외되고 신규로 37인이 추가된 것이다.

이후 A사는 배정자 수가 49인이 되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배정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발행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이 확정된 후 공시된 배정자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에 해당하며 피권유자 합산은 자금의 주체로서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며 "합산 결과 총 74명이 청약의 권유를 받아 공모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A상장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발행회사 분리를 통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스팩(SPAC)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상사의 경우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면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의 경우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사의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