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추석 대목을 노린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업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