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발표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지식재산권(IP) 사업 및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 시작에 대한 반박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데 이어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2' 게임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전면 해제됐다.
미르2 독점 라이선스계약(이하 SLA)에 대해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30일자로 체결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바, SLA는 위 연장계약에 따라 향후 8년간 더 지속된다.
오는 29일 이후에도 액토즈는 란샤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미르2를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임의로 미르2에 관해 제3자에게 수권하는 것은 액토즈의 공동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마치 SLA가 오는 28일 종료돼 미르2 게임과 관련해 자신이 중국 내에서 수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액토즈 측은 위 주장이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에 충실하기 위해 돌연 취하했다는 위메이드 측 주장은 오는 28일로 란샤와 체결한 미르2 독점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은 지난 22일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리2 게임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을 전면 해제했다. 위메이드가 로열티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 삼아 중국 법원의 행위보전 결정의 해제에 동의한것도 한국 가처분 취하와 동일한 맥락으로 그간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에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중국 행위보전 결정 해제와 관련해 로열티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운운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위메이드가 중국 행위보전 신청 사건에서 얻은 것은 액토즈로부터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분의 미지급 로열티와 오는 29일 이후에도 란샤가 미르2 게임을 계속 서비스함에 따라 액토즈에게 지급할 로열티의 일부를 액토즈로부터 계속 지급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오 하이빈 대표는 "최근 위메이드의 행태는 액토즈와 란샤간 적법하게 체결된 연장계약의 효력에 마치 법적 분쟁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미르2 IP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 더해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2에 관해 무단 수권을 행하는 경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