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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사건사고 휘말려도 '재외공관 복지부동'

올해 상반기 4454명 피해, 이름·주민번호만 기록하고 '나 몰라라'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9.27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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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이 2230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도 최근 2년 동안 56%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재외공관의 대응방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2014년 5952명에서 지난해 929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재외공관들이 사고 당사자의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하고 연락처, 영문성명, 국내 연고자 소재 등 사고 처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필수 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원유철 의원은 "올해는 상반기에만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 규모가 4454명에 달해 여행 성수기가 몰린 하반기를 포함하면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공관 행정관이 외교부 훈령에 따라 개요와 조치결과를 재외동포영사국과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10여년 전 제정된 훈령에는 정작 중요한 영문이름, 연락처, 국내 연고자 소재 등을 필수가 아닌 임의항목으로 구분해 만약의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8년 5월 마련된 외교통상부 훈령을 보면 재외공관이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기본조치로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내 e-consul)에 '필수'와 '임의' 항목에 따라 기록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필수입력항목으로는 사고 당사자의 △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건개요 등이 포함됐지만 이밖에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 등은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다.

원 의원은 "올해 5월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에서 실종된 손경산씨의 경우 제도적 허점만 없었다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의 대응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행 e-consul의 근거법령인 외교부 훈령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