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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효과에 주가 희희낙락…웃음 지킬 포인트는?

명목상 변화는 눈속임, 기업 기초여건에 주목해야

한예주 기자 기자  2017.09.26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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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권리락을 통한 주가 상승을 일반적인 주가 상승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투자 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리락은 증자와 배당 참여 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주식을 현재 보유한 상태라고 해도 주주명부 폐쇄 및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권리락이 발생할 때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때 '착시효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가령 A사의 전날 종가가 1만원이었는데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로 기준가가 7000원이 됐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가가 저렴해 보여 주식을 구입해 주가 상승을 이끌게 되는 식이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주식을 가졌던 사람은 할인율이 적용된 유상증자를 받아 가격조정을 통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수해야 하고, 이제 막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권리락일 이후에 조정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래 권리락 효과로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 바로 코스닥 상장사인 통신장비 제조업체 감마누(192410)다. 감마누는 지난달 30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한 뒤 다음 날인 31일 전일대비 29.85%까지 상승했다. 다음 거래일인 1일에도 20.79% 뛰었고, 7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11일 1만415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14일부터 연일 하락해 25일 6010원으로 장을 마쳤다. 50%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급락 중이다.

6일 권리락이 발생한 원익큐브(014190) 또한 다음 날인 7일 2420원의 종가를 적으며 기준가 1625원 대비 48.92% 올랐다. 같은 날 권리락이 있었던 엔피케이(048830), 서부T&D(006730), 싸이맥스(160980) 역시 각각 기준가 대비 6.45%, 2.92%, 1.71%씩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권리락을 통한 주가상승은 기업의 기초여건과 무관한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권리락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순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변화라기 보단 명목상의 변화"라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변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리락이 이익창출 변동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기업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등 기업의 기초여건과 같은 부분과는 무관한 변화인 만큼 권리락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부연이다.

더불어 "어떤 투자라도 장기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주목해 투자의사 결정을 신중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가가 오르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으로 급등한 뒤 급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기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 7월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크게 솟았던 차이나하오란(900090), 씨엠에스에듀(225330) 등의 종목들은 현재 당시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기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기준가 986원이었던 차이나하오란은 코스닥시장에서 26일 종가기준 638원, 기준가 7980원이었던 씨엠에스에듀 역시 87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