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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인 · 허가 법률특강 통해 '건축사 역량강화'

군민 위한 신속한 인 · 허가 처리 기대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9.21 2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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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 20일 지역 건축사와 생태허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청대회의실에서 건축사 간담회와 인·허가 관련 법률특강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법률특강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명율 대표 변호사인 손병기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인
·허가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고, 건축사와 양평군의 소통의 장인 간담회, 건축사가 각종 설계와 감리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건축사의 공통된 질의내용은 △개발행위시 현황도로 적용문제 △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한계 △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손병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명쾌하게 답변해 건축사와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
그 간 법률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되어 업무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는 군민들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