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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사태' 피해입증도 이용자 몫?…LGU+ "신청시 협의·보상"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약관상 피해 손배 요건 아냐"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9.21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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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21일 낮 12시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오후 6시10분경부터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안내문에는 "먼저 부산, 경남, 울산지역 통신망 장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안내문을 보면, 이 회사는 전날 통신장애는 약 40여분 지속됐다고 판단했으며,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통신망 과부하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전날 오후 8시경에도 "먹통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장애 발생 즉시 조치해 40분만에 복구했으나,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려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사태가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이 세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피해 보상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협의하여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개별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피해 입증 책임이 돌아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부장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보상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일괄 보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부장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