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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기자  2017.09.20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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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는 19일 충남도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촌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단속 결과 36대의 체납차량을 발견했으며 16대에 영치를, 20대에 예고 조치를 했다. 이들 차량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19건, 24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12억원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차량·봉급·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명단 공개·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추진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각종 체납 처분을 적기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