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기하남)은 19일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10건의 국셏청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탈세 적발로 △2012년596억원 △2013년2304억원 △2014년4885억원 △2015년2127억원 △2016년506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4977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 1170억원) 대비 13.47%에 이르는 수치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15건 △2013년21건 △2014년23건 △2015년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이 탈세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탈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한계점을 가진 와중에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비밀유지보호권(제81조의13 비밀유지)을 빌미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아 이 또한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