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점검 품목은 제과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도 점검대상이다.
이에 따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