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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8억원 부과

오영태 기자 기자  2017.09.14 0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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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경유차량에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만3090건 약 3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의 경우 9월30일이 토요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관계로 납부기한은 10월10일까지다.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로5․6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분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지난 7월 수해와 관련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익년도 3월 정기분 부과 시 감면혜택이 반영될 예정이므로 이번 정기분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