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를 에스캄월드가 소분해 판매한 'BT미라클우모' '미라클우모'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제품은 200㎖ 4개, 견본품 40㎖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주로 방문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