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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난각표시' 관련 행정처분 강화, 실효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9.12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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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난각표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난각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현행 시도별부호·농장명에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한다.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의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로 내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