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6만496건, 102억2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2번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1기분(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선박,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과세 대상은 2기분(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 토지 5만3455건, 92억7800만원, 주택 7041건, 9억4800만원이다. 특히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토지는 3억2200만원, 주택은 7800만원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를 통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도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