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삼성생명(032830)이 여러 해 동안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과징금 약 7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회사 설립 후 역대 최대의 제재 금액이다.
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73억65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또 현직 임원 2명과 퇴직 임원 3명에게는 각각 견책 주위와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2월2일까지 계약 2만2847건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이자율보다 1억7000만원 적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