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 전남 장흥군수(58·무소속)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복당 신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선거범죄 전력과 탈당·복당을 일삼은 철새 정치인으로 복당 허용기준을 넘는 부적격 사유가 심각한데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역 당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복당 심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장흥군 선거캠프 공동본부장(박병동·김현복·사문순·조재환) 및 당원들은 7일 오후 장흥군 군민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민주당 복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 군수의 복당은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데다 심사를 주관할 민주당 전남도당 이개호 위원장이 고교 친구라는 이유로 당사자와는 잦은 통화를 하면서도 지역 당원의 면담요청은 피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해당행위와 탈당·복당을 일삼는 정체성이 모호한 정치인이면서 범법행위까지 일삼는 자에게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당 불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이면서 '민주당은 끝났다'고 발언하는 것은 물론, 제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국민주권회의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로 해당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김 군수는 1995년 도의원 선거, 2007년 군수 보궐선거, 2014년 장흥군수 선거 당시 경선 직전 및 직후 등 세 차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해치고 당선만을 목적 삼아 탈당과 복당을 일삼은 자라는 것이다.
셋째, 김 군수는 1981년 '폭력행위 등 처별에 관한 법률'과 2014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받고 2015년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군수직 수행능력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넷째, 김 군수는 그간 복당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정당 가입 원서를 받아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32조와 제254조의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향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김 군수에게 복당을 허용한다면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해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노력과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동성명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