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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사태… 검사항목↑ 시험법 강화"

민간전문가, 소비자 참여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9.07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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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해 생산, 출하·유통과정에서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먼저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피프로닐' '이미다클로프리드' 2종에 대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내달부터 산란계 농장과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시험법은 지난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사대상 27개 농약성분중 4개 성분이 대사산물이 생성되나 이 중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2종을 추가하기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 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27종 살충제 검사항목 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시험법을 확립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함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한다.  

한편,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