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회사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노사 상생의 자세로 통상임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꾸준히 호소해 온 신의성실의 원칙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산업계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세계 자동차 생산 6위 수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으나, 통상임금 확대로 구조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경제는 금호타이어와 동부 대우전자 매각 위기와 중첩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또 "최종 상급심까지 지난하게 진행될 본 소송의 결과를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아자동차 노조가 1심 판결의 결과만을 가지고 회사를 압박한다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제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기업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며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에게 3년치 밀린 임금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노조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는 결정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