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09.06 14:11:18
[프라임경제] 통신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이통사와 관계부처 모두 모르쇠로 일관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3434건의 민원 중 국내 이동통신 3사(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대상의 민원이 총 1657건으로 전체의 48.3%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된 건이 전체 중 904건(20.3%)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녹소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최근 5년간 이통 3사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
이통 3사는 2011년 3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으며, 이후에는 관련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되는 15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대거 옮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위약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현재 정부 태도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녹소연 측 설명이다.
이에 녹소연은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 발생하고 있지만,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시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지만, 방송통신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못지않은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