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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1조' 효력정지 신청 기각…퀄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9.05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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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정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전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퀄컴은 "여전히 공정위의 해당 의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관한 퀄컴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한 심의 및 조사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를 추구함으로써 공정위의 권한 및 국제법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행위를 문제 삼아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