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 서원유통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탑마트'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매출액 1조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작년 기준)을 올린 부산·경남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에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다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을 통해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