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키움증권(대표이사 권용원)이 홍채인증 주문·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홍채인증이 가능한 갤럭시S8와 갤럭시S8+ 사용하는 키움증권 고객은 공인인증서 대신 등록된 홍채정보로 주문·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키움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 '영웅문S'에서 홍채인증서비스에 가입한 후 본인의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은 지난달 12월 도입한 지문인증에 이어 2개의 바이오 인증을 서비스하게 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홍채인증 도입을 위해 삼성전자와 기술 협약을 진행했다"며 "핀테크 선도 증권사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채인증은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안구의 홍채정보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이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