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를 회원사에서 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세린 봉구스 대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협회는 1심에서 오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의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