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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액토즈, '미르2' IP 전쟁 치고 받기

액토즈, 中법원 '미르2' 연장계약 중단 결정 재심의 요청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9.04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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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달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샨다)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연장 계약 이행 중단판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1일"이라며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을 애초 제대로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법원도 액토즈의 입장을 듣게 되면 위메이드의 행위보전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중국에서의 행위보전 신청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5일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액토즈는 법원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위메이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처음 접해 액토즈의 주장과 증거가 애초 반영되질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액토즈는 지난 2004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입각해 샨다게임즈 측과의 중국 라이선싱계약에 대한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액토즈는 재계약에 앞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으나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채 협의 자체를 거절했기에 협의가 없었다는 중국 법원의 결정은 오로지 위메이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액토즈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번역된 결정문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재심의 요청이 들어가게 돼 하루라도 빨리 재심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쪽 입장을 표명할계획"이라며 "재심의를 통해 우리의 권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