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역 10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우미 창의블럭' 수업 강사들이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명절에 학교장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바우미 창의블럭센터'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우미 창의블럭 센터는 경력 단절 및 이직자 일자리 제공, 주5일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 지속적인 강사 교육,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까. 지난 7년간 바우미 창의블럭 수업이 개설된 학교의 80% 이상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미 창이블럭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바우미 창의블럭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주현 씨의 작품이다. 운동권 출신인 변 센터장은 7년 전 목포에 센터를 개소하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주5일 근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가야 한다는 창업철학을 실현해 오고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와는 거리가 멀다. 생계형은 고정된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센터 강사의 경우 하루 80~120분, 주5일간 근무하고 100여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 시간대비 고수익인 셈.
센터는 강사 1명당 200만원에 육박하는 교구를 무상으로 배분한데다 학교와 10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보증금을 걸도록 했다. 교구의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험 성격도 있고,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70%인 105만원을 벌금형태로 납입하고, 잔액을 환불토록 조건을 걸었다.
바우미 창의블럭 프로그램 개설 학교는 센터와 계약이 불가하며, 강사와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센터에서 강사를 양성·파견함에도 강사와 학교, 그리고 강사와 센터가 이중 계약하는 구조로 돼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은 한 학교당 주2회 정도 수업하기 때문에 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강사가 주5일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연간 수업 개설 및 홍보, 강사 교구지원, 강사모집, 교육사업 등의 명목으로 매월 수익의 10~25%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받아 운영해 왔다. 월회비 또한 강사 각각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동선(실거리+소요시간)을 환산, 강사들 전체 워크샵때 공개한 후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차등 적용했다.
변주현 센터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고, 교육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유일무의고 자부한다"면서 "일부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센터를 송출업체로 매도하고, 저임금의 강사에게 수수료를 뗀 악덕업체로 폄훼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 발효 이전 교장들에게 선물·허위학력 기재 물의
2015년 이전 변 센터장은 수업 홍보차 방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전박대 할 때, 창의블럭 수업에 관심을 보여준 교장들에게 미풍양속에 거스르지 않은 수준의 명절 선물을 보냈었다.
그런데 센터장의 선물외에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선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년에는 학교당 3만 5000원 상당의 곶감을 보내기 위해 강사들로부터 540여만원을 갹출하고, 센터에서 60여만원을 지원해 선물을 했다. 2016년 김영란법 발효후에는 센터 또는 강사 개인이 어떤 선물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센터 강사들의 입사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에는 강사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측은 이러한 허위경력 기재 내용이 강사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센터 측은 센터의 한 팀장이 일부 강사의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바우미 창의불럭을 10~30일 간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 초보강사를 기피한다고 판단한 센터내 한 팀장의 그릇된 생각으로, 강사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당수 학교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2학기 폐강을 알려왔고, 센터 측은 이같은 이유로 2학기 폐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처분신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바우미 창의블럭 강사들 "우리 센터 문제없다. 더 이상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
이번 사건은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몇몇 강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중도 퇴사후 위약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A 씨,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B, C 씨, 그리고 센터 간부로 재직하다 물의를 일으켜 간부직을 박탈당했던 D 씨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36명의 센터 소속 강사들은 최근 지역 언론의 네거티브성 융단폭격에 '긴급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이 사실인 양, 또는 우리 센터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양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호소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너무나 많은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강사들 스스로 원해서 들어간 센터다. 개인보다는 센터 구성원으로 있음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스스로 현재도 몸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퇴사한 한 개인의 문제로, 거기에 불과 소수 한 두명의 제보로 인해 오로지 현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 나머지 수십명의 강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제보 내용 하나만으로 교육청, 언론사 등이 앞서 나감으로써 더 이상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리를 채용했던 학교와 아무죄도 없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에게 제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36명의 강사들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에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