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주 기자 기자 2017.09.01 17:19:55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새로이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본 서비스는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해 개시증거금을 참가자 상호 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변동증거금은 지난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Repo(환매 조건부 채권매매)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시장참가자들의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