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치고,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제일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이달 1일부터 약정기간인 1년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올해 시정 7대 기조 중 첫 번째,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핵심시책으로 적극 추진돼왔다.
한화손해보험㈜ 및 삼성화재 시티즌 케어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내용은 우선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시 최대 1000만원 보상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600만원 보상, 강도·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타 보험에 가입돼있을 시에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도 추가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며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061-339-7291)로 부탁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신속·정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2월과 4월, 영산강 및 지석천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은 1인당 최대 5000만원, 1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약정일로부터 1년) 등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한 바 있다.
강인규 시장은 "아무리 좋은 사회보장장치라도 정작 시민이 알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로 피해를 입은 시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장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 공직자에게 당부했다.